한미노인회 이사회 상조회 해산 결의
OC한미노인회(회장 김가등) 이사회가 지난 31일 임시 회의에서 상조회 해산을 결의했다. 김가등 회장은 안건 논의와 표결에 앞서 지난달 10일~30일까지 전체 상조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인회 측은 지난 10일 운영 한계에 봉착한 상조회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9500달러인 상조금을 약 50% 감축하는 안과 상조회를 해산하는 안 중 하나를 선택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회원 252명에게 발송했다. 그 결과, 답신을 보내온 138명 중 87%인 120명이 해산을 선택했다. 상조회를 계속 운영하자는 이는 18명에 그쳤다. 노인회 임원진은 회원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상조회를 해산하되, 은행에서 노인회관을 담보로 30만 달러 융자를 얻어 남은 상조 기금에 더해 회원에게 나눠주자고 제안했다. 박만순 수석부회장은 “상조회원들에게 최대한 성의를 보이려는 것이다. 30만 달러 이상은 노인회가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원진의 제안은 이사회 참석자 25명 중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안은 오는 6일(월) 오전 11시 가든그로브의 중식당 동보성에서 열릴 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시행된다. 해산안이 최종 가결되면 지난 1990년 설립된 상조회는 33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상조회 해산안이 이사회를 통과함에 따라 회원들의 관심은 분배금 규모에 모이고 있다. 노인회 측은 총회 전까지 분배 방식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가입 기간과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안과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안이 있다. 확정 즉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률 분배 방식은 간단하다. 현재 남아 있는 상조 기금은 7만9819달러다. 이 기금만 분배하면 252명에게 1인당 약 317달러를 받게 되나, 대출금 30만 달러를 더해 나눠주면 1인당 약 1507달러를 받는다. 차등 지급 시 1인당 수령액은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노인회의 한 관계자는 대략 1인당 1000~2000달러가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노인회에 따르면 상조회원 중 가입한 지 25년이 넘은 회원은 소수이며, 가입한 지 20년 정도 된 이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이들이 1년에 약 600불씩, 20년 동안 상조회에 냈다고 보면 지금까지 불입금 총액은 약 1만2000달러다. 가입 20년 이상인 회원에게 2000달러를 지급할 경우, 당초 사망 시 받을 것으로 예상한 9500달러의 약 21%를 받는 셈이 된다. 김 회장은 “마음 아프지만 상조회 문제는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회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임상환 기자한미노인회 이사회 상조회 해산안 전체 상조회원 안과 상조회